진로 진학 자료/대입 진학자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지지파 2022. 10. 24. 20:50
반응형

수능은 한국사를 보고 2과목을 선택하고, 수학은 수학1,2가 공통이고 확통, 기하, 미적분이 선택이고... 하나 하나 익숙해져야겠다. 

 

가. 시험일: 2022. 11. 17.(목)

 

나.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

  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2. 영역별 출제 범위

성적표기 및 통보

가. 성적 표기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단,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을 적용한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

 

 나.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2022. 12. 9.(금)

    2) 교부장소: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함.

 

 

부정행위

가.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386호)

유 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2)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필요 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기타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

  다.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첫 면에 표지가 붙어 있으며,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묶여 있고, 각 권의 표지에는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라.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및 4교시 한국사 영역 문제지는 홀수형/짝수형으로 문형을 구분하여 제공하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마.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후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대기실로 이동하고,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시작함.

     4교시에는 한국사 영역 답안지 1매와 탐구 영역 답안지 1매를 각각 제공하며, 탐구 영역 답안지 1매에는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이 포함됨.

     4교시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의 시험시간은 선택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둠.

     4교시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의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순서대로 기재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함.

     직업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2개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제1선택 과목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응시하고, 제2선택 과목으로 5개 과목 중 선택한 1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바.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함.

  사. 답안지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음.

     2교시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 것도 허용함. (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아. 3교시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CD로 시행함.

  자.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단,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차.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함. (단, 입실은 금함)

  카.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함.

  타. 매 교시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여 별도 보관함.

  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하여야 함.

     감염 의심 등 수험생들의 상황에 따라 일반 시험실이 아닌 별도 시험실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하. 이 시행세부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