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하여 헌법이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의 질문의 연장으로 ‘교육의 목표와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찾을 수 있는 조항은 전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와 31조의 1~6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교육기본법 2조에서 교육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