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 10화에서 민사 44부는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맡게 된다. 원고는 지난 회사 내 성희롱 사건에서의 증인이다. 원고는 회사가 지난 재판에서 회사와 회사 간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라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 각종 법령은 근로자의 근로권 보호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당 해고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박차오름을 비롯한 민사 44부 판사들은 모두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고민하게 된다. 회사는 완벽하게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사 44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원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관련 단원 천재교과서 175p (5단원 사회생활과 법-3.근로자의 권리-02.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