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보물찾기/고등 정치와 법

[정치와 법] 미스 함무라비 2화와 계약

지지파 2020. 8. 31. 23:22
반응형

미스 함무라비 2화에서는 박차오름이 판사로서 처음으로 재판에 들어간다. 박차오름은 외국인 노동자의 "나빠요, 사장님 새끼 나빠요"를 듣고 웃다가 "나빠요, 아이 심장이 나빠요."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이돌과 소속사의 소송에서 소속사의 연습생에 대한 착취에 가슴 아파한다. 돈을 갚았으나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난해 보이는 채무자 할머니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당한 채권자 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마음이 쓰인다.  그리고 출근 아침에는 병원에서 수술 중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시위하는 할머니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다. 또, 아파트 주민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연수원에서 교수로 있던 변호사와 만나 가벼운 눈웃음을 나누며 인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박차오름이 판사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재판에 투영하고 재판장에서 사적으로 아는 사람과 아는 척을 하는 것에 대해 한세상으로부터 법복의 의미를 모른다고 혼을 난다. 

그리고 채무자 할머니와 수술 중 죽은 아들을 둔 할머니를 돕고자 하며 채무자 할머니에게 사실을 확인차 전화를 건다. 한세상은 박차오름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물으며 채무자는 판사자가 자신의 먼 친척이라며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채권자가 판사를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박차오름을 혼을 낸다. 

판사가 공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 법원의 판사를 중심으로 한 사무직 직원 관계 다양하게 다룰 주제가 많으나 수업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상의 계약이 좋을 거 같다. 

계약은 특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이다. 계약은 조건을 정해 청약(~할까요? 하는 제안) 의사와 승낙(좋아요. 그렇게 하지요라는 동의) 의사가 합치된 때에 성립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말로 하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드라마의 내용 처럼 말로 약속을 했을 때 나중에 약속 이행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된다. 갑질이라고 할 때 갑과 을은 주로 계약서에 등장하는 권리의 주체이다. 그리고 갑은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쪽이다. 

다시 계약서로 넘어가자.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주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대상(목적물),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서면 등

  • 계약 내용의 요건 : 내용이 확정될 것, 실현 가능할 것, 강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자유의사가 아니었다, 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클 경우는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 주는 것이 좋다. 공증은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됨은 물론, 때로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