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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미스 함무라비 3화 / 근로자의 권리 / 직장내 성희롱

지지파 2020. 9.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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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3화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나온다. 

민사44부에서는 계약직 직원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부장의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원고는 친근함의 표현, 아재 개그를 하였는데 계약직 여직원이 과도하게 반응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한세상은 아직 변화한 세상의 기준를 쫓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의 경제적 능력의 중요성하다며 원고를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당연히 박차오름은 반발을 한다. 임바른과 정보왕 역시 여성의 성희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같자 박차오름은 이모들이 있는 시장으로 임바른과 정보왕을 부른다. 그리고 이모들과 쎈 언니들은 임바른과 정보왕의 신체에 대한 농담을 한다. 이를 통해 남자들이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뭐 과장한 느낌이 없지는 않으나 여자들만 있는 곳에 나 혼자 남자로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할 거 같다. 그런데 화제의 중심이 내가 되고 여자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다? 나는 재미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 웃으며 나를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끔찍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여성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박차오름은 재판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회사측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같다. 회사와 관련된 증인들도 대체로 해고된 부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다들 계약직 인터 사원이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아간다. 내용인 즉 관련 내용이 SNS를 통해 인터넷에 알려지자 회사는 먼저 부장을 해고하고 이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는 과정을 통해 복직시키고자 한 것이다. 드라마 내용을 보면 직장에서 자신의 직업을 위해 같은 여성을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없고, 회사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미스 함무라비 3화에서는 부당 해고와 구제 절차에 대해 다룰 수 있지만 성희롱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아쉽게도 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욱 가르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미스 함무라비 3화와 같이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혐오감과 수치심 등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성희롱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직장내 성희롱은 남성 노동자에게 인정이 된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 처벌은 요구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구제될 수 있다. 

①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② 지방 노동 행정 기관에 조정 신청, 

③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 가능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며 직원의 경우 징계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게 법대로 되는가?

 

결국 재판부는 증인들이 회사의 회유로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나,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은 나중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해고와 구제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를 참조.

st-oh.tistory.com/45 

 

[정치와 법] 5단원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 - 퇴직과 해고 / 미스 함무라비 10화

미스 함무라비 10화에서 민사 44부는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맡게 된다. 원고는 지난 회사 내 성희롱 사건에서의 증인이다. 원고는 회사가 지난 재판에서 회사와 회사 간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

st-oh.tistory.com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조

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17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 - 경남일보

성범죄로 상담을 오는 경우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다. 얼마 전에 상담한 30대 청년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커피나 음료 등을 책상 위에 놓아두�

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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