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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미스 함무라비 2화 / 특수한 불법 행위(사용자의 배상 책임)

지지파 2020. 9. 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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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2화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법관이 재판에 사적 감정을 투영하면 안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재판부의 직원과의 관계 등이 주된 내용이다. 2화의 후반부((파일상 56분 정도)부터는 고깃집(식당)에서 종업원이 불판을 떨어뜨려 중학생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소송 과정이 나온다. 원고는 중학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식당 주인도 피고가 된 것일까?

 

불법 행위

 

불법 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법 행위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해 행위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2. 위법성 : 가해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3. 고의 또는 과실 : 가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

4. 손해 발생 :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것.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배상한다.

5. 인과 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6. 책임 능력 :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은 책임 무능력자로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아이가 아파트에서 무엇인가를 떨어뜨려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특수한 불법 행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등학생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고깃집 종업이 손해를 입혔는데 종업원이 가난하여 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특수한 불법 행위라고 한다. 

특수한 불법 행위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수한 불법 행위에는 5가지 경우가 있다. 

 

  1.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독 책임자가 배상할 책임. (예를 들어 부모).  

  2. 사용자의 배상 책임 :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사장)가 배상해야 한다. 

  3.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해야 한다.(예; 간판이 떨어져 다쳤을 때)

  4. 동물의 점유자 책임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애완견의 주인의 친구가 애완견 산책을 시켜주다가 행인을 물었을 때 주인이 아닌 산책을 시킨 친구가 배상해야 한다.)

  5.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가해자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배상한다. 

만약 불판을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식당 주인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식당 주인은 감독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손해 배상을 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세상은 박차오름에게 조정을 할 것을 지시하지만 박차오름은 서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조정 합의문을 찢는다. 그리고 직접 심문을 통해 진실을 찾으려 한다. 한세상이 오십보 백보다를 이야기하니 박차오름은 오십보와 백보가 어디 같냐고, 오십만큼 잘못한 사람은 오십만큼 책임을 지고, 백만큼 잘못한 사람은 백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라마 앞부분에서는 판사는 공정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을 투영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더 잘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한세상은 법복을 걸며 초임 판사 시절 부장이 한 말을 기억한다. 

 

판사가 하는 일이 뭐라 생각하오?

판단하는 일입니다. 

나는 판사 30년을 하지만 아직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겠어요. 

잘 듣는 판사가 되시오. 판단하기 전에 조용히 끝까지 잘 듣는 판사가 되세요.

부장님 20년 째 하는데도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이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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